[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임산부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등 지원금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고, 사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토록 했다.
또 6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법률 제17772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다자녀를 임신하면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됐다.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사용기간을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선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준요양기관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 등이 해당된다.
또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 외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2022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