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의사 판단 인정"…보험사 1심 패(敗)
법원 "환자 입원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 판단으로 치료 결정"
2022.05.14 06:25 댓글쓰기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서 머무르며 치료와 관찰은 받는 것은 의사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백내장 수술 후 입원한 환자에 대해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보험 업계에선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급을 지급 받기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이어졌다.


그러나 해당 판결과는 상반된 이번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백내장 수술을 둔 실손보험금 지급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보험사가 B안과의원 의사와 환자 등 2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5명에 대해 원고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피고 2명의 경우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A보험사가 B안과의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A보험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보험사는 이들 환자와 의사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백내장 수술 후 관리를 받고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상품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치료 내용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1일간 입원수술을 받았다는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사 상품설명서에는 체류시간 등 입원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았으며, 또한 입원치료 필요성은 전문가인 의사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서 상품설명서는 입원실 최소 체류시간 등 입원여부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입원치료 필요성은 수술 및 약물투약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지,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전문가인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방법의 수술이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수술 경과나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입원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할 때 통상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해도, 이 사건 백내장 수술 당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위 진료기록서를 꾸며냈다는 주장에 대해선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며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는 통원치료"...보험사 승소 서울고법 사건과 뭐가 달랐나


서울고법은 지난 1월 H보험사가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 피보험자가 받은 백내장 수술에 대해 그 실질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에서 쟁점은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서 수시간 입원하는 것이 '입원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서울고법은 ▲환자가 수술 준비부터 종료까지 2시간 정도 소요됐을 뿐임 ▲백내장 수술이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관리가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음 ▲해당 의원 홈페이지에 '준비부터 수술까지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설명돼 있는 점 ▲다른 병원에서도 백내장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2시간 30분 내외로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입원치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동일한 수술을 받았어도 의사 판단에 따라 환자 개인의 입원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서울지법과 달리, 서울고법은 백내장 수술 후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치료·관리 수준에 무게를 뒀다.


이 밖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도 차이점이 있었다.


보험사가 승소한 서울고법 사건의 경우, 해당 의원에는 입원실이 없었다. 반면 보험사가 패소한 서울지법 사건의 B안과의원은 입원실을 운영 중이었다.


한진 변호사 "입원치료 여부에서 전문가인 주치의 판단을 중요시한 판결"


보험사가 패소한 이번 사건에서 의원과 환자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한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입원치료 여부 판단에 있어, 복지부 고시가 정하는 입원의 기준인 '6시간'이라는 틀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가인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을 중요시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입원치료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현행 복지부 고시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원에 대해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입원실 체류 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우,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은 1심인 만큼, 원고 보험사가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며 "한편, 앞서 보험사가 승소한 서울고법 사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으로 결국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댓글 252
답변 글쓰기
0 / 2000
  • 백내장수 05.14 08:24
    당연히 주치의가 우선인거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으로 주치의를 부정하고~~



    다 필요없고 약관대로 지급하라!!!
  • 아짤 05.14 08:27
    약관에 충실하며 더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판결나길 바랍니다.
  • 보험피해자 05.14 08:27
    약관무시하고 고객에게 소송거는 보험사들

    실손보험들지말고 적금넣어 병언 다니자

    보험금 청구하면 사기꾼 취급하고  소송거는 보헝사들

    금감원은 뭐하노
  • 진작잘하지 05.14 08:36
    보험사 이익 겁나많이 났다는데 손실율 높다고 피해 코스프레해서 언론. 금감원에 일부만 브로커끼고 과잉진료한것을 실제 안좋아 수술한 사람들도 사기꾼처럼 몰아가더니 이번에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주치의 진단도 무시하고 수술시간 짧다고 입원으로 인정도 안하고

    사람마다 다 틀린거지 무슨 로봇입니까?
  • 망해라 보험사 05.14 08:35
    보험사기는 전 보험사가 국민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치고 있는것이다.

    약관미이행, 자문동의 하면 줄것처럼 사탕발림 해놓고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미지급..이럴꺼면 보험사 약관이 왜 필요하고 법이 왜 필요해  니들이 주고 싶으면 안주고 싶으면 안준다고 써놓지  그래야 소비자가 선택할거아녀?

    이래서 전 보험사는 퇴출 되어야 한다고 봄 앞으로도 금감원의 업무태만으로 각 보험사의 횡포가 더 심해질거라고 본다
  • 이희진 05.14 08:36
    금감원 보험사는 백내장실비를 지급하게해주세요..의료자문만 강요하지말고 약관도 안지키고 고지도 없었고 대화도 안되고 있습니다...한달이 훌쩍 넘었고 보험룐 자동이체 결제 되었고 청구한 실비는 지급거부 상태입니다...도와주세요...
  • 보험급지급하라 05.14 08:36
    의학적인 소견은 의료진이 해야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전문가 진단하에 백내장 수술후 충분히 병원 머무르고 관찰받고 했는데도 통원치료비만 주느니 하는 악질 보험사들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 비비 05.14 08:36
    애초에 약관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하면 되는것을 보험사측의 횡포에 사회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질병의 진료와 치료는 환자와 의사간의 사정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보험사는 개별적인 상황따위 고려치않고 무조건적인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론을 내고 싶어하니 문제가 큽니다
  • 강프로 05.14 08:37
    주치의의 판단을 믿고 수술하지 자문의의 자문을 믿고 수술하냐..  보험사돈주기싫으니까 꼼수부리지말고 제발 이런보험사 조사좀하시오..긍감원 짝짝꿍하지마시고...쫌제발
  • 이희재 05.14 08:38
    백내장실비 지급하게해주세요..금감원 보험사가 한팀되어 피해자를 우롱하고있습니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