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약사를 관리자로 의무 배치토록 하는 법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마약류 관리자의 의무 배치를 규정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그 규모에 상관없이 마약류 관리자로서 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3인 이하 소규모 의료기관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들은 인력 부족 문제로 마약류 관리자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또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결국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질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효율성도 저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진정 내시경 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검자들 대기시간이 늘어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내과의사회는 "마약류 취급에 대한 관리 체계가 이미 잘 구축돼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게 반드시 효과적인 관리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마약류 관리는 통합관리시스템(NIMS)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고,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와의 연계로 처방 내역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 발의는 재고가 필요하며, 차라리 기존 시스템을 더 보완하고 강화하는 정책으로 바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