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과 수수료, 진료비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한다. 의료기관 환자유치 실적뿐만 아니라 진료수익 등 성과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치 의료기관·사업자의 환자 유치실적을 보고는 의무사항인 반면 진료비·수수료 실태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조사가 필요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지난해 7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실태조사 위임규정이 명시됐다.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규정을 구체화해 진료비·수수료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및 수수료·진료비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다. 또 실태조사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시 조사대상 기간, 방법, 항목 등을 기재해 통지해야 하며 요청받은 대상자인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으며, 이때 당사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해당 고시 시행과 함께 정부는 건전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구축을 위한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토록 했다.
신고대상은 △환자유치 홍보 및 광고 의심글이 게재된 의료기관/유관없체가 미등록인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이 여러운 유치사업자인 경우 △유치 등록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 등 불법유치행위이다.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17만명으로 전년(2023년, 61만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명, 2024년에는 117만명까지 증가했다.
117만명 외국인 환자는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지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누적 505만명에 이르게 됐다.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환자유치실적으로 확인되는 환자수, 국가별 정보, 질환정보 등에 더해 진료비·수수료 등의 정보도 취합되는 대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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