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이 의료사고 피해를 주장하는 환자의 1인 시위로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다.
환자 K씨는 20여 년 전 척추 수술 이후 사지마비가 발생했다며 5년 넘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병원 측은 해당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라고 밝혀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강동성심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와 만난 K씨는 “2010년 1월 수술 당시에는 걸어서 병원에 들어왔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신경이 가볍게 눌려 일반병실에 입원할 것이라 안내받았지만 수술 후 정신을 차렸을 때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며 “의무기록에는 응급·중환자실 입원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K씨는 수술 동의서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동의서에 “이미 마비가 있던 환자처럼 기재된 부분이 있다”며 “의사 설명과 서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수술 이후 오랜 기간 이어진 치료·간병 과정도 그에게 큰 부담이었다.
K씨는 “도수치료와 간병비가 매달 수천만 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이 2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책임 있는 설명을 듣기 위해 시위를 시작했고 지금도 같은 이유로 병원 앞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에 대한 불만도 여전했다. K씨는 “감정 과정에서 일부가 인정된 부분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상고심이 기각됐다”며 “판결이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강동성심병원도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자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혐의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의료과실이나 의무기록 조작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판단과 별개로 K씨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해 여러차례 대화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시위가 계속되면서 병원도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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