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된다. 유사 법령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 명칭 불법사용과 관련한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 인하된 1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유사명칭 불법사용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의료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의무 보고사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보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켰다.
기존에는 연구기관들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두루뭉술하게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보고사항이 나열돼 있다.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비를 용도외 사용한 경우 △연구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연구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외에 다른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하는 법안과 재단의 임원 선임 및 해임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한 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