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압기 급여중단 번복 가능성···政, 기준 재조정 검토
재정절감 차원 기준 높였다가 현장 반발에 수정···'관련 학회 의견 수렴'
2020.11.26 06: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환자 피해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제기됐던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양압기 치료 급여중단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 양압기 요양비 급여강화 방안을 일부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덕분이다. 급여기준을 완화하고, 지표상 인정기준도 차등화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계획 추진을 알렸다.


수면무호흡증은 뇌졸중, 심장병, 치매 유발 요인이고 수면 중 돌연사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치료가 꼭 필요한 중대 질환으로 분류된다.


환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도 있지만 가격이 100만~200만원대여서 비용 부담이 작지 않고 사용 수명도 3년으로 짧아 병원이나 업체를 통해 임대하는 사례가 많다.


환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2018년 수면무호흡증 환자용 양압기 대여료의 80~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결정했다. 월 10만원이었던 임대료가 2만원대로 뚝 떨어지면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 9월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약 대신 사용되는 양압기 급여 기준을 다시 변경했다.


무분별한 양압기 처방을 막는다는 취지였다. 우선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의 중등도가 조정돼, 시간당 무호흡저호흡지수(AHI) 값은 5에서 10으로 상향됐다.


또 순응 기간 중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올리고, 처음 90일의 순응 기간 동안 70% 이상의 기간을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한 순응 통과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신설됐다.


순응을 통과한 후에도 평균 사용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양압기 급여가 중지된다. 이 같은 기준 신설에 대해 수면무호흡증을 진료하는 의사들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양압기 급여기준 강화를 통해 연간 73억원 이상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새 급여기준을 올 12월부터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의학계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해당 결정 과정에서 수면학회를 비롯해 신경과학회, 정신건강의학회, 호흡기내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치 않았다는 것이다.


또 MRI 등은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급여 확대로 엄청난 세금을 사용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수면무호흡증의 양압기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신경과학회 관계자는 “의사가 정기적으로 진료를 통해 환자가 양압기를 잘 사용하는지 평가하고, 더 자주 사용토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조금 적게 사용했다고 해서 갑자기 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급여기준 재조정 검토에 나섰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양압기 요양비 급여 강화 방안의 일부 재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순응 이후 양압기 급여기준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기기 사용으로 완화하고,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인정기준 역시 기저질환의 종류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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