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해서 “법적 불이익은 절대 받아선 안 된다”며 “제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도모할 것이고 집단행동에도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28일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동맹휴학을 결정한 의대생들이 모두 유급을 당하고,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면허정지와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교수 일동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어린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정하고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박차고 나간 이유는 오로지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과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며 “하지만 정부는 순수하고 정당한 요구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의사들의 땀방울이 마르기도 전에,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비롯해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보험화, 비대면진료 도입 등 4대악(惡) 의료정책을 졸속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4대 정책과 관련해 유관 단체와 협의했고,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이제 와서 정책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배제하고 대체 어느 단체와 협의했고 누구와 사회적 합의를 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도입 정책을 즉각 철회한 뒤 원점부터 재논의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단 한 명의 전임의와 전공의도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수들은 “일련의 요구사항이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잡고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