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등 국내 의학 학술단체, '상표분쟁' 무방비
34개 기간학회 중 성형·영상의학 2곳만 등록···개인자격 취득 시도 사례 포착
2020.10.26 12: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최근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한 음식점의 상표권 분쟁 논란이 알려지면서 ‘상표권’에 대한 경각심이 부상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학계에는 아직도 상표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어 향후 모방출원 및 상표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데일리메디가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국내 의학 학술단체의 상표권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회들이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학회 소속 기간학회 34곳 중 특허청에 상표권이 등록된 곳은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 등 2곳에 불과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2004년 11월, 대한영상의학회는 2009년 11월 각각 상표권을 등록, 학회 명칭과 로고 등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거절당했고,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역시 2014년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나머지 30개 기간학회들은 아예 상표권 등록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학회는 전문과목 26개 학회와 기초의학 10개 학회 등 대한의학회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학회로, 전문과목과 기초의학에 중복 포함되는 병리학회와 예방의학회를 제외하면 총 34개다.


이들 학회가 전문과목을 대표하는 모학회인 점을 감안하면 상표권의 의미와 가치가 상당한 만큼 모방출원이나 상표분쟁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학술단체나 협회, 기관 등의 경우 개인자격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는 게 쉽지는 않다. 특허청이 심사를 거쳐 거절, 각하 또는 무효결정을 내린다.


실제 일부 기간학회를 비롯해 세부‧융합학회에서 개인자격으로 상표권을 출원했다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례가 적잖다.


해당 단체가 제도권에서 인정받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일 경우 보다 수월하게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다.


대한영상의학회의 경우 (재)한국방사선의학재단이 상표권을 갖고 있고,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사)대한의사협회가 출원인으로 등록돼 있다.


법인자격을 갖추고도 상표권 출원을 하지 않은 단체도 상당수다. 의료계 단체 중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아직도 상표권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한병원협회의 경우 2006년 박 모씨가 개인자격으로 상표권을 출원했다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고, 이후로는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늦게나마 상표권에 눈을 뜬 단체들도 있다.

의학계 대표단체인 대한의학회는 지난 2019년 8월 상표권 등록을 마쳤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역시 2020년 10월 상표권을 등록했다.


대한의학회 회장이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인 장성구 교수(경희의대 명예교수)가 상표권의 중요성을 강조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물이다.


장성구 회장은 “특허권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 싸움의 중심”이라며 “특허권과 연관된 게 바로 상표등록인데 어찌된 일인지 국내 학술단체는 이 문제를 등한시 해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술단체 권위와 지위를 보호받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세계가 우러르는 대한민국 의술 수준을 감안하면 국익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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