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화기학회, 코로나19 진료지침 발표
'감염 환자, 간기능 이상 소견 보이면 간염검사 실시'
2020.04.22 12: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 19 감염 환자에게 간기능 이상 소견이 흔하게 관찰돼 치료를 위해 간염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학회 진료지침이 발표됐다.
 

22일 대한소화기학회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소화기학회 진료지침'을 공개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학회는 지침에서 코로나19 환자는 간기능 검사상 이상 소견이 흔하게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는 식욕저하, 설사, 오심, 구토, 복통 등 소화기 증상이 단독으로 나타나거나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가장 흔한 위장관 증상은 설사로 진단 전후 평균 4.1일간 관찰됐다. 이런 소화기 증상은 중증환자에서 더 자주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환자의 대변에 대한 유전자 증폭 검사(PCR) 결과 약 50%에서 코로나19 RNA(리보핵산)가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같은 증상과 함께 간기능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면 B·C형 간염 등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학회는 권고했다.


다만 감염 방지를 위해 담도 폐쇄가 의심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영상검사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회는 간질환 환자 진료시 고려할 사항을 안내했다.


학회는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은 비대상성 간경화 환자와 자가면역 간염 또는 간이식으로 인해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라 설명했다.


자가면역간염 또는 간이식에 대해 장기간 면역억제제 또는 생물학적 제제로 치료하는 환자들은 질병의 급성 악화나 합병증의 위험성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보다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췌장담도 질환 환자와 관련해선 코로나19 감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췌장염, 담관염 및 담낭염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폐쇄성 담관염, 담석성 췌장염과 같이 증상이 심한 췌장담도 질환 환자에 대해선 치료적 시술(내시경시술, 경피적 시술)과 수술을 연기하지 말고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증상이 없는 췌장담도 질환 환자는 개별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서 치료를 시행하라고 했다.


증상이 있는 췌장담도 질환 환자의 경우, 초음파내시경 검사를 연기할 필요는 없지만 개별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료실 주의사항으로는 가능한 1인실에서 감염 환자를 처치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진은 N95 마스크, 고글 혹은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검사 장비 소독은 1인 검사 직후 침대를 포함한 오염 가능 부위와 검사 장비 등을 환경 소독 티슈나 기타 소독제를 이용해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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