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안민석 의원의 도 넘은 발언 계기가 된 오산 세교지구 P병원 허가가 결국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6개 정신과 보호병상이 운영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와 삭발 등 반발하자 오산시가 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의료계에선 정신건강의학과병원에 대한 혐오·편견 조장 등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적법한 과정을 통해 허가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의 설립 취소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오산시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통해 “P병원 개설허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근거해 P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산시의 P병원 설립 요건에 질의에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제4항 제1호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6병상 규모는 3명의 의사를 확보돼야 하지만 해당 병원은 현재 의사 1명만 확보됐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시는 P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 문서 통보 방침을 정했다.
현재 P병원은 오산시의 요청으로 잠정적으로 개원을 연기한 상태다. 병원개설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을 경우 법적인 대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정신의학회·의사회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 대한 혐오 등 선입견” 우려
진주 방화사건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방치된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여러 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정신건의학과 병의원을 혐오시설로 여기는 경향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의학과의사회 등 의학계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사회재활시설과 같은 치료재활기관이 주변에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지나친 기우”라고 밝혔다.
아울러 “적법한 과정을 통해 허가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설립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와 민원 발생 등 혐오와 편견이 난무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정신질환자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중증정신질환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지역사회 내에서 쫓겨난다면 그 피해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학회는 과거 지역주민의 이전요구로 인해 위기에 처했던 국립서울병원의 사례를 제시했다. 복지부와 구청,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립서울병원은 주민과 공존하는 시설로 탈바꿈,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새롭게 단장됐다.
또 정부와 광주광역시에서 적극적인 예산투자를 통해 여러 중증정신질환을 위한 기관이 설립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고가 증가하기는커녕, 광주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자살률을 보이는 안전한 도시가 됐다.
합당한 설명이나 적법한 절차 없는 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 기관이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시정명령을, 이어 1차, 2차 영업정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학회는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앞장서야할 국회의원과 정부가 오히려 지역주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오산시 사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뜻을 같이한다”면서 안민석 의원의 사과와 함께 오산시 당국의 잘못된 행정조치 전면백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