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신병원 불허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검찰 고발
'직권남용으로 주민들 불만 크다고 불법적 거부 이해 안돼' 강력 반발
2019.08.09 17: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신병원 개설 신청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거부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이재현 구청장을 9일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A정신병원 개설과 관련,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병상권고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해당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했다. 

의협은 이날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정신병원 개설 불법적 불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서구청장은 해당 정신병원이 '의료법' 등에 근거해 설립 제한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밝혀야 한다"며 "관계 법령에 의한 시정명령이 아닌 개설 '거부' 처분을 내린 사유 역시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서구청은 주민설명회 개최 당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을 권고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이미 기준치를 초과해 시설 추가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서구청은 현재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 허가 거부 처분을 통보하면서 "서구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 총량이 인구대비 과잉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지역이 공동주택, 학교, 학원 등이 밀집된 중심 지역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로 인해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설조사 결과 병동 내 경보연락장치 미설치, 야간진료실・재활훈련실・조제실・의무기록실 및 급식시설 기준 미달 ▲의료폐기물보관실(지하 2층) 용도기준에 부적합 등을 명시했다. 

의협은 "그러나 막연한 주민들의 부정적 정서만으로는 병원 증설이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중대한 공익이 아님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시설조사 결과 미비사항이 결정적 이유라면 이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해야 하며 개설 거부 처분을 내릴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신병원 설립을 거부한 것은 병원 개설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또 다시 큰 상처를 입힌 것"이라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 개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재현 서구청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해당 의료기관 개설을 거부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면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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