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에게 총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의 약가가 인하된다. 5개 품목으로 인하율은 약 5.58%이다. 약제비 절감추정액은 24억원이다.
보건복지부 23일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과 펜미드정, 웰콘정(칼슘폴리카르보필), 에이피토정10밀리그람(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풀미칸분무용현탁액(미분화부데소니드) 등 5개 품목이다.
마이락스산(폴리에칠렌글리콜3350) 등 2개 품목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이나 저가의약품이므로 제외됐다. 이들 품목은 약가인하 고시일로부터 3년간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건일제약은 전국 2000여 개 요양기관 의·약사에게 랜딩비 등의 명목으로 1만9000여 회에 걸쳐 리베이트를 제공한 바 있다. 약가가 인하되는 대상은 2009년 8얼 이후 170여개 요양기관에서 제공한 9억4000만원 규모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제재적 목적이 있어 꼭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 판결을 고려해 대표성 논란의 여지가 적은 건부터 약가인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다. 이후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