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시민단체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제약회사 9개 의약품에 대한 민사소송 계획을 전하며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때문에 국내 의약품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고 개탄했다. [사진]
소송에 포함되는 제약회사 및 품목은 ▲동아제약 ‘스티렌, ’가스터‘, ’오팔몬‘ ▲GSK ’조프란‘, ▲중외제약 ‘가나톤’, ‘뉴트리플렉스’ ▲대웅제약 ‘푸루나졸’ ▲MSD ‘칸시다스’, ‘코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정부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라”고 촉구하며 “리베이트 3회 적발 시 일반의약품의 불매운동을 벌여서라도 리베이트를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기종 대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제약사들 중에서 매출액이나 리베이트 규모가 큰 제약사의 대표 의약품의 민사 소송단을 추가적으로 모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단체가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의약품은 ▲한미약품 ‘아모디핀’, ▲유한양행 ‘나조넥스’ ▲한올바이오파마 ‘레포스포렌’ ▲태평약제약 ‘판토록’ ▲한국얀센 ‘파리에트’ ▲한국노바티스 ‘디오반’ ▲ 사노피-아벤티스 ‘플라빅스’ ▲녹십자 ‘디오겔’ 등이다.
28일부터 모집되는 민사 소송단은 약 3월경까지 인원을 모으고, 추후 인원이 확정 되는대로 소송장을 접수하게 된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대표는 “오늘은 굉장히 용기 있고,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민사소송을 제기를 통해 리베이트를 준 회사와 받은 의사들이 과거의 관행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