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수 부풀린 연구실적 공개 무죄'
2010.08.18 21:52 댓글쓰기
동료 교수의 연구실적 허위 보고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최근 경북전문대학 교수들의 명예훼손 관련 항소심에서 원심에 이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경북전문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인 A교수가 지난 2009년 학교 홈페이지에 이 대학 기획처장이자 보건행정과 소속인 B교수를 비롯해 총 3명의 허위 연구실적 실태를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이 실태보고서는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로, 해당 교수들의 연구실적 부풀리기나 논문표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보건행정과 B교수의 경우 ‘000교수 실적 부풀리기 사례’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내용이 비슷한 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출판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문구 몇 개만을 추가해 출판한 후 저서 이력에 추가했다’는게 B교수 연구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협의회 주장의 핵심이다.

이러한 사실이 학교와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자 당사자인 B교수 등은 A교수를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그 근거로 A교수가 학교 감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그 보복심리로 감사를 담당했던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협의회 차원의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는 것.

실제 경북전문대학은 지난 2008년 감사결과 교수협의회 소속 3명의 교수가 임용 또는 재임용시 제출한 연구실적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임용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감사에서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이들 역시 B교수를 포함해 협의회의 감사대상에 오른 교수 3명이었다.

때문에 B교수 등은 A교수가 학교의 처분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인 의도로 감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검찰도 이를 인정하고 A교수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교수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역시 검찰의 항소심에서 “교수들의 연구실적은 공적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글을 게시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명예훼손은 아니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일단 법원은 B교수의 연구실적 부풀리기에 대해 변동된 의료보험수가를 반영한 정당한 개정판으로 보여 이를 실적 부풀리기라고 지적한 점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행위자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내포돼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학술적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구성과는 사회 공공의 관심 사안으로, 명백하게 악의적이고 근거없이 음해하는 내용이 아닌한 그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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