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고신대복음병원 외과
▲처분사항
경고(2022년 7월 8일자)
▲처분일
2022년 6월 28일
▲공개마감일
2022년 10월 7일
▲위반내용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 허가일(2021년 6월 7일) 이후 2022년 6월 8일까지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규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1호 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3호 규정에 의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