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 확대 실시를 앞두고 당초 관심이 높았던 요양병원 상당수가 참여 포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병원에 준하는 인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다.
앞서 국회는 연명의료법 또는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 8월부터 요양병원에서도 암은 물론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변을 앓고 있는 말기환자에 대한 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과 제도 마련에 분주하다. 더구나 지난해 11월로 예정됐던 시범사업을 다시금 준비하며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막고 새로운 제도 안착에 힘쓰는 분위기다.
일단 복지부는 이달 중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관한 대략적인 사항을 마련, 신청을 받아 4월 경 지역별 필요도 등을 고려해 10여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년 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시범사업에 참여해야할 요양병원들은 당초 요구와 달리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체조사 당시 참여의사를 밝혔던 50여개 기관이 속속 포기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시범사업 인력 및 시설 기준 등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박용우 회장은 "현행 기준에 따라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환자 20명 당 1명의 의사를 둬야하고 간호사 1명이 2명의 환자를 돌봐야한다. 더구나 간호사 중 1명은 반드시 기존 호스피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해 인력수급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병원들 대부분이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지방은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전쟁을 치르고, 간호사가 없어 병원을 폐쇄하는 마당에 환자와 간호사 비율이 4.5대 1인 요양병원이 간호사를 늘려 사업에 참여할 이유도 없고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박용우 회장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 역시 시범사업 참여 포기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현재 인력 상황으로는 완화의료 시범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신 박 회장은 이렇게 줄어드는 돌봄 인력을 사회복지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사회복지사들을 고용한다면 해결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인력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내부 검토 단계이지만 현행과 비슷한 수준에서 수가나 기준이 마련될 것 같다"며 "당초 일정보다 다소 늦춰진 만큼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세부 사항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처럼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호스피스 병동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요양병원을 위한 기준 및 계획은 아직 구체화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며 "계획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작정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