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이콧 '왕진수가 시범사업' 성공할까
오늘 참여 의원 모집, 왕진료 최대 11만5000원·의사당 1주 15회 제한
2019.11.21 12: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 참여 거부 선언에도 불구,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의사가 왕진을 하고 수가를 산정하는 시범사업이 강행된다. 거동 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측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국민 건강권보다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단체 보이콧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만성질환관리제의 경우 4차 공모까지 총 2602개 의원이 참여해 본사업을 앞두고 있어 왕진 시범사업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월13일까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원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늘(11월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 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다. 초진은 1만5640원~1만9160원, 재진의 경우 1만1210원~1만4850원이다.


따라서 거동불편자가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왕진과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 수행 가능하다.


대상 환자는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이다.
 

구분

수가

구분

별도 행위료

왕진료

115000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

산정 불가

왕진료

8만 원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

산정 가능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하게 된다.
 

단,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 가능하다.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능하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을,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경우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참여기관이 확정된 후 12월 27일부터는 왕진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점검,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내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며 “재가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대폭 수정된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에 ‘의료계 반발’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왕진수가 시범사업 계획 등을 담은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보다 앞선 9월 복지부는 유사한 내용을 담은 ‘재택의료 활성화 및 왕진·가정간호 내실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으나 다수 건정심 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건정심은 해당 안건을 소위로 내려 재논의했고, 그 결과를 이번 건정심에 올려 이 같이 확정했다. 소위가 올린 왕진수가 시범사업 안은 모형과 수가 수준, 투입 재정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왕진료 외에 별도의 행위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의사 1인당 왕진 산정횟수를 1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투입 재정은 당초 정부안의 488억원보다 대폭 줄어든 142∼355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시범사업 추진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앞서 성명서를 내고 “건정심 소위 내 특정 위원에 의해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되고 변질됐다.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이번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의협은 “결국 정부의 이번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안은 국민 건강권에 대한 고려보다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환자들이 재택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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