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욕창궤양, 고혈압, 알츠하이머 치매, 척추병 등을 앓고 있는 환자가 주로 의사의 왕진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범사업 기간이 짧은데다 홍보부족,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기피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실제 서비스 제공 사례는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2일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왕진수가 청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시범사업 대상기관 321곳 중 실제 청구가 이뤄진 기관은 32.4%인 104곳이었다.
건강보험 수가 청구 환자는 1163명으로 기관당 11.2명 수준이었다. 총 건수는 3771건으로 기관당 36.3건 청구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왕진료Ⅰ’은 1017명(87.4%), 3399건(90.1%)이며, ‘왕진료Ⅱ’는 247명(21.2%), 372건(9.9%)이었다.
왕진료는 의료행위와 처치 등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일괄 11만5000원, 별도 행위료를 받을 경우 기본 8만원이 책정됐다. 여기에는 교통비 1만원이 포함됐다.
가장 많은 주상병은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로 378건이었다. 이어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305건, 알츠하이머 치매로 218건이 청구됐다.
이 외에도 기타 척추병증 170건,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 166건, 2형 당뇨병 161건,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155건, 등통증 130건, 무릎관절증 118건, 파킨슨병 98건 수준이었다.
부상병의 경우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 966건으로 가장 많았다.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740건,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511건, 위-식도 역류병 4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왕진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 교통비와 기회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진료 필요성이 있어 환자·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다.
마비나 수술 직후 인공호흡기 부착, 정신과 질환과 인지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의원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왕진 요청 환자는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하면 시범 수가 전액을 내야 한다.
시범사업 제공기관은 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환자를 방문할 수 있는 의사가 1인 이상 있어야 참여 가능하다. 왕진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와 병행하여 업무 수행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면 왕진료 일부만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사업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