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 시범사업 위태…한의계만 인기
政, 참여 의원 추가모집…의료계, 작년 등록률 0.4% 불과
2023.04.27 12:35 댓글쓰기



‘병원’이라는 공간에 국한됐던 의료가 이제 ‘재택’을 향해 빠른 속도로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왕진에 나설 의사들의 추가 모집에 나선다.


다만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재택의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은 의원과 한의원들이 정부 러브콜에 응답을 할지 미지수다.


실제 이번 추가모집 역시 지난해 연말 진행했던 제3차 공모에서 참여기관 수가 부족한데 기인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공모에서도 참여기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과 한의원이다. 대상은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다.


이번 공모에서도 참여기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대상은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다.


대상 역시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직후 ▲말기질환 ▲인공호흡기 등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으로 동일하다.


수가는 의원이 12만4280원, 한의원은 9만3210원으로 각각 다르게 책정됐다.


의원 수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문진료 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 발생 유무에 따라 ‘방문진료료 Ⅰ’과 ‘방문진료료 Ⅱ’로 나뉘고 금액은 각각 12만4280원과 8만6460원씩이다.


한의원의 경우 방문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비 등이 포함돼 있다는 가정하에 동일하게 9만3210원이 적용된다.


다만 동일 건물에 있는 환자 방문진료 시 6만9910원, 동일 세대 환자들의 재 방문진료 시 4만6610원 등으로 세분화 시켰다.


방문횟수는 의원과 한의원 역시 의사나 한의사 1인당 한 달 최대 60회로 제한시켰다.


문제는 여전히 일선 의료기관들이 냉소적이라는 부분이다. 실제 지난해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등록한 의료기관은 526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0.4%에 불과했다.


이는 ‘수가’와 ‘시간 부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통상 환자 1명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이동시간을 모두 포함해 1시간이 훌쩍 넘지만 수가는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즉 방문진료는 진료실에 앉아 진료를 보는 의사에 비해 경제·시간적인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인기전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낮은 방문진료 수가도 문제지만 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들이 현실적으로 내원진료와 방문진료를 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개원의는 “의사 수가 많은 병원은 다른 의사들에게 환자를 맡기고 방문진료를 갈 수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실을 비우고 방문진료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방문진료에 회의적인 의원과 달리 한의계는 적극적이다. 현재까지 1000곳 이상의 한의원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의원 대비 2배 많은 수치다.


특히 전체 비율로 보더라도 방문진료에 대한 한의계의 호응도는 의료계와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추가공모는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마감일까지 참여 신청서와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