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허용에 대해 일선 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법령을 재개정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최근 에이즈TFT를 꾸리고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저지에 나섰다.
TF 팀장은 에이즈 입원환자 문제로 홍역을 치른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이 선임됐다. 현안의 중심에 있던 인물인 만큼 적임자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논란의 핵심은 ‘에이즈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허용’이다. 노인환자 등 감염 취약군이 대부분인 요양병원의 경우 법적으로 전염성 질환자 입원을 금지시켜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에이즈를 감염성 질환자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즉 올해부터는 에이즈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물론 일선 병원들이 입원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거부로 처벌 받게 된다.
복지부는 충격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우선 법은 시행하되 처벌은 1년 유예해 주기로 했지만 일선 병원들은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병원들의 가장 큰 우려는 기존 환자들의 감염 위험과 반발이다.
정부는 에이즈환자의 진료권 보장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마련했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환자들은 역으로 에이즈 감염에 노출되는 인권 역침해를 당했다는 지적이다.
아직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은 상황에서 에이즈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게되는 기존 환자들의 불만 역시 요양병원들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사회적 혼란을 감안, 전국 23개 공공요양병원을 지정해 에이즈환자를 입원, 치료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보건당국은 이를 고사했다.
염안섭 TF 팀장은 “국내에 장기입원이 필요한 에이즈환자는 100명 정도로, 모든 요양병원에 입원을 허용하기 보다 보훈이나 산재와 같이 별도 지정병원을 운영하는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요양병원 지정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결핵이나 한센병 환자를 위한 국립시설 중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보호자들 역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감을 나타냈다.
전국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보호자 모임인 요양환자인권연합은 최근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에이즈환자 입원법에 반발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 옆에 에이즈환자가 장기입원을 한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에 거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