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터 재사용 S병원 과징금 처분 적법'
법원 '급여 허위 청구-재량권 일탈·남용 등 52억 부과'
2012.04.08 20:00 댓글쓰기

일회용 의료기기 ‘카테터’를 재사용해 놓고도 요양·의료 급여를 청구해온 병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당연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심장전문 S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결정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시했다.

 

단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일부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08년 복지부가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S병원은 일회용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카테터를 재사용해 놓고도 신품 사용인 것처럼 꾸미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해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다.

 

이에 병원 측은 “카테터 재사용의 법적·의학적 문제점이 없다”며 “부당한 이익·동기도 존재하지 않았고 재사용을 위해 들어간 비용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과받은 과징금에 부당비율의 산정이 들어가 있고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관련 과징금 처분 시 각각의 감경기준 적용이 동일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또 현지조사 대상 기간이 최대한도 3년간 진료분에 대해 실시된 점과 모든 처분이 확정될 경우 70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납부해 병원은 폐업의 위험성이 있다며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성에 대해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 측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테터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하고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S병원 환자들이 시술받는 카테터가 신품인지 재사용품인지 인식·결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의료기기법의 목적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나 의료윤리상으로도 카테터 재사용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카테터 재사용의 현실적 필요성을 수긍하더라도 S병원은 재활용품의 사용을 일회용 신품 사용인 것처럼 꾸며 급여를 청구해 건강보험이나 의료 급여 운영에서의 재정 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련해 3년간의 전체 급여 내역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S병원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및 급여부당청구 전력이 전무한 점, 7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병원 측에 가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복지부가 S병원에 내린 과징금 52억8267만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 취소를 결정하고 그 외에 원고가 제기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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