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패(敗) → 2심: 항소기각 → 3심: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 항소기각'
약 4년간 진행된 ‘태아 비자극검사(NST)’에 대한 소송의 결과다. 과정은 길었으나 결론은 ‘산부인과의사 패(敗)’로, 도돌이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는 2010년 1심에서 진 산부인과 병․의원 의사 1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한 ‘비자극검사(NST) 과다본인부담금 환급 처분 취소 소송’ 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기각했다.
이른바 ‘NST 소송’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산부인과 병의원이 산전 진찰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태아 비자극검사(NST)를 시행하고 비급여로 비용을 받아 오던 중, 산모들이 NST의 급여대상 여부에 대해 심평원에 확인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심평원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진자에게 임의비급여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의사들은 “산모에 대한 기초적 검사인 NST를 임의비급여 진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NST에 대한 임의비급여 진료를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증거 및 설명 부족 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실시한 NST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산모에게 사전에 NST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검사했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산모들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당연히 하는 검사로 생각하고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진료행위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할 지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임의비급여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