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의 일종인 카이로프랙틱의 민간 자격 신설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료계가 안간힘을 쏟고 있다.
수 년 전부터 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 연수교육 심화과정을 개최한 것에 이어 올해는 대한도수의학회(가칭)가 연수강좌 기초과정을 마련, 민간자격 허용을 막기 위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
의사 회원들에게 시술 정보 제공과 함께 직접 술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도수치료를 타 직역에게 내 주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창립총회와 동시에 연수강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료계로서는 카이로프랙틱이 명백한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거듭 환기시키고 있다.
대한도수의학회(가칭)는 최근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있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도수치료의 정립과 체계 확립 및 의료계 정착’을 모토로 발족됐다.
그 동안 의협이 도수치료 연수강좌를 개최해 왔지만 ‘닻’을 올리는 도수의학회가 바통을 이어받아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김용훈 대한도수의학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카이로프랙틱사 개설 문제, 한방에서의 추나요법 급여화 등 도수치료 행위를 위태롭게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에서의 도수치료 삭감 문제, 이미 비급여로 의료행위가 된 도수치료의 등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수치료의 합리적인 교육은 물론 행위 정의, 분류 및 행위주체 등에 관해 학문적인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미 의협은 “도수치료 행위는 다른 물리치료와 달리 술기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 시술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고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도수치료의 행위는 넓고 다양해 하나의 처방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위험도가 높은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 도수치료로 인해 ▲경동맥 및 기저동맥의 찢어짐으로 인한 사망 ▲1개월 이내 사망 유발할 수 있는 뇌졸
중 ▲하반신 마비 ▲병적골절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의협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한 예방 및 즉각적 대응을 위해서는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그 가운데 도수의학회가 창립총회와 함께 도수치료 연수강좌를 오는 3월19일부터 4월 17일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물리치료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자체 도수치료 자격 교육을 거친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물리치료사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카이로프랙틱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을 찾기는 사실상 드물다”며 “대개 물리
치료사를 고용하거나 일부 인건비 경감의 이유로 직접 시행하는 의사들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항상 예의주시하며 적극 대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의사들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요구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을 물리치료사가 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엇이든지 의사들의 주도 하에 하도록 돼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모든 부분이 의사들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리치료사의 경우, 대학 4년 동안 실제 교과과정을 통해 정형도수치료를 비롯,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있다”며 “또한 최소 학점을 의무적으로 획득해야하기 때문에 운동치료 등에 있어서도 오랜 시간 동안 교육
을 받아왔다”고 당위성을 언급했다.
카이로프랙틱도 마찬가지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그는 “근골격계 운동치료 등 물리치료사들이 가장 많이 배운 과목”이라며 “그럼에도 전문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