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환자, 최소 3년 지속치료 환경 필요"
대한골대사학회 "치료제 급여 확대" 주장…국가책임제 촉구
2023.05.19 07:10 댓글쓰기

정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년~2028년)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대한골대사학계가 골다공증 골절 및 예방·관리를 해당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고령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치매, 심뇌혈관에 이어 골다공증 분야를 정부가 주도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골대사학회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과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하용찬 골대사학회 이사장(서울부민병원장)은 골절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하면서 골다공증 분야에 지속적인 급여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 


하 이사장은 "골절은 건강수명과 초고령사회 노동생산성을 저해한다. 이제는 질병으로 봐야 한다"며 "노인생산성 유지를 위해서는 골절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자 정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보험 보장성 측면에서 아직 아쉬운 점이 많다는 설명이다. 


그는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MRI, 초음파 등에 치중했다"며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화를 목표한 점은 성과지만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혈압약·당뇨약 목표 조절됐다고 끊나···골다공증 약도 예방약" 


실제 현재 고가로 형성된 골다공증 환자 치료제들의 경우 기준인 T-score(골밀도)가 -2.5를 초과하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투여 후 골밀도가 상승하면 더이상 관리와 예방 목적으로 치료를 이어나가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 이사장은 "뇌졸중, 중풍 예방을 위한 혈압관리 약제는 치료 후 혈압이 떨어지더라도 복용을 중단하지 않는다"며 "골다공증 치료제 역시 관리 및 예방 약제로 인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용준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는 "골다공증 약도 골밀도를 올리는 약이지, 치료제는 아니다. 타 만성질환과 동일하게 예방을 위한 약제로 접근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골대사학회는 2017년부터 시행된 치매국가책임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이어 골다공증 관련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치료제 투여기간 급여 문제 해결 ▲국가건강검진에 골다공증 검사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대국민 캠페인 추진 등이 학회 측이 제시한 아이디어다.  


政 "치료가 우선, 예방에 재정 투입 쉽지 않아"


학회는 국가가 나서 골절을 폭넓게 관리할 경우 의료비 부담, 주변인 돌봄 부담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준일 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는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환자에 대한 최소 3년의 적극적인 지속치료를 통해 골절 발생을 예방하고 지연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례로 국내 50세 이상 폐경기 여성의 골밀도를 5%만 높게 유지해도 골절로 인한 의료비용은 20년간 약 52조800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직까지 치료 영역 외 예방을 위해서는 급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학회가 제시한 치료제 급여 연장에 대해 재정 분석 중이만예방적 측면에 대한 재정 투여는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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