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경우 서울, 세종, 전남, 경북 등에 설치돼 있지 않고, 보건소 내에도 구강보건실·구강보건소센터 등을 대신해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국 254개 보건소 중 구강보건센터가 있는 곳은 65개소에 불과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강보건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군·구 보건소에도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담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센터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4개 권역에는 미설치 상태다. 구강보건센터는 전국 254개 보건소 중 65개소에 불과하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감면 지원하는 등 역할을 했으나, 서울·세종·전남·경북 등에는 센터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군·구 보건소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구강보건센터 설치가 저조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에 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