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기금 마련 필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심근경색·뇌졸중 실태 파악 컨트롤타워 절실"
2022.09.28 10:06 댓글쓰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지만 실제적인 적용과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의료 현장 의사들로부터 나왔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와 미래국민건강포럼(이사장 세브란스심장혈관병원 최동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격했다.


유관부서인 기재부, 국토부, 교육부 차관과 소방청장, 질병관리청장을 당연위원으로 지정하고 연 2회 강제 개최토록 했다. 심근경색증, 뇌졸중 환자의 실태 파악을 위한 역학 통계조사도 의무화 했다.


현장에선 이번 개정법률이 심뇌혈관질환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 국가정책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해당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12년에 제정돼 심뇌질환에 대한 예방, 응급치료, 국가적 등록사업과 통계사업,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제 등을 담고 있다.


이를 계획하고 평가할 국가관리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안의 내용을 보면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강제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법안 공표이후 단 한 번도 심뇌질환 국가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이 배경에는 이 법을 시행할 예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암관리법에는 국립암센터라는 중앙센터를 두고 건강증진기금에서 암관리법에 규정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권역암센터라는 조직에서 국가암등록사업 등의 업무를 실행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라는 중앙센터를 두고 전국에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설치해 촘촘한 응급의료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통범칙금을 근간으 응급의료기금을 연 2000억원 이상 만들고 집행하고 있다. 또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 교육부, 국토부 차관, 소방청장을 당연직으로 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년 2회 이상 개최해 응급의료에 대한 현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가고 있는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선 심뇌법에 규정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정도 없고, 이를 계획 평가할 국가위원회도 없다.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환자의 실태파악을 위한 국가등록사업도 없으며, 중앙심뇌질환센터도 없고, 서울 외 지역에 13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이외 지역심뇌센터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동훈 이사장은 “10년 넘게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수술이 필요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되지 못한 것은 개별 의료기관 문제라기보다는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무신경과 무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우 적절한 조치지만 해당 사업을 위해선 결국 재원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재원의 규모와 출처 등을 밝혀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에 삽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현재 중앙심뇌센터와 지역심뇌센터 신설과 지원, 심뇌혈관 분야 전임의에 대한 재정지원, 간호사와 의료기사 대기 당직수당 지불 등을 바탕으로 한 심뇌혈관 응급질환 대응 조직의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연간 1500억원 정도 추가 재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어 “이를 위해 심뇌질환의 큰 원인이 되는 담배와 술에 부과되는 담배세와 주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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