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어 중환자의학회도 '격리해제 기준 20일' 비판
'위중증환자 권리 침해하고 병상 부족 윤리적 결정 부담 의료진에 전가'
2021.12.20 12: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 상한 20일’ 지침과 관련, 위중증환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연기를 주장한데 이어 대한중환자의학회도 지침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조치로 위중증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20일로 변경했다. 20일을 초과하면 손실 보상도 진행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보건당국이 내놓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일련의 정책은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일선 진료현장에서 다양하고 심각한 부작용과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역당국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중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병상을 배정하라는 명시적 지침으로 해석된다. 병원 내에서 중환으로 악화되는 환자, (응급)수술 후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 응급실로 내원하는 중환자를 비롯한 다양한 비코로나19 중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해당 조치 연기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환자의학회는 정부가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배정과 관련된 윤리적 결정 부담을 의료진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정부는 심각하게 부족한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을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데 따른 윤리적 결정, 환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 등의 문제를 중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일선 의료진에게 전가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 치료를 전담할 병상이나 병원이 확보되거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중환자의학회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 상한 20일’로 초래될 수 있는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제한의 문제는, 정책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중환자진료 전문가의 참여를 도외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일선 진료현장 혼선과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논의 및 결정에 중환자진료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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