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학회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선(先) 지정"
"지역심뇌센터 설치 및 권역심뇌센터 확대‧수가 지원 등 필요"
2022.12.15 12:08 댓글쓰기



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365일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지난 8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발표를 지지하며 “해당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지역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정부 대책안에는 ▲권역심뇌혈관센터 기능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협진망 구축을 통한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10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심뇌법이 정의하고 있는 중앙심뇌센터의 업무는 ▲권역심뇌센터 및 지역심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평가를 지원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에 대한 조사와 연구 ▲권역심뇌센터 또는 지역심뇌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이 포함됐다. 


뇌졸중학회는 심뇌혈관질환 24시간 365일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대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할 수 있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뇌졸중학회 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정부가 계획하는 심뇌혈관질환 치료 지원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심뇌센터의 설치, 권역심뇌센터의 확대 및 기능 강화 및 인력지원, 수가 개편 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진료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학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학회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실행일은 2023년 6월 11일로 적시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어 "학회도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 대책을 지지하며, 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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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ㅁㅇ 12.17 10:58
    정책에는 다양한 과의 목소리, 수도권과 지방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과는 커녕 특정병원 출신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학회가 얼마나 대표성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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