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 교수를 폭행하고도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며 피해 후배 교수에 맞고소를 제기한 서울 소재 유명대학병원 교수가 16일 법정구속됐다.
해당 병원에서 과장으로 재직 중인 김모(51) 교수는 지난 2011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식당에서 술에 취한 뒤 후배 A(45) 교수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이를 말리는 선배 B(56) 교수의 얼굴과 몸을 구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폭행 사건 이틀 뒤 김 교수는 후배 A 교수를 병원에서 불러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는 추가 폭행을 자행했다.
김 교수는 자신이 폭행을 주도하고나서도 이듬해 3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A 교수가 나를 때려 늑골이 부러지고 가슴 찰과상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며 후배 교수를 고소했다.
조사 결과 A 교수가 폭행당한 흔적은 확인됐으나 김 교수의 상해 사실은 별 통증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김 교수에게 무고죄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무고, 폭행 등 죄질이 무거운데도 김 교수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실형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