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전공의 폭행‧금품 갈취 등으로 직위해체 처분을 받았던 한 대학병원 교수가 다시 병원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해당 병원 전공의들의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제대해운대백병원 A교수는 전공의에 대한 폭행, 모욕, 협박 등으로 직위가 해제된 바 있다. 이에 피해 전공의들은 A교수를 고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당시 A교수는 폭행, 모욕, 협박은 물론 벌금 형태로 전공의들에게 약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바 있으며 법률상 주 3회의 야간 당직이 규정돼 있음에도 ‘벌당’이라는 명목 하에 추가 당직 근무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9월28일 인제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확정하고 10월1일 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했다.
이 같은 학교 측 결정에 피해 전공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13조의 2 및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10조에 의거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이동수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측은 해당 교수를 진료에 복귀시키되 전공의와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는 대학병원 진료환경상 완벽한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근무 인원이 축소되는 당직 근무시에나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접촉이 불가피하다. 이전 금품 갈취(공갈) 사건이 있었을 때도 해당 교수에 대해 전공의와 교수의 분리 조치를 과 내부적으로 시행했으나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전공의 폭행, 모욕, 협박 사건이 발생했다”며 분리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지현 회장은 “해당 수련병원에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고 대전협은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수평위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