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의사와 국민 사이 쇠창살로 갈라 놓는 판결'
연세의대 교수 법정구속 관련 재판부 비판
2020.09.16 19:0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장폐색 진단으로 장청결제를 투약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의료진 2명을 구속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16일 성명문을 통해 “선의를 갖고 최선의 의료를 행한 의사를 쇠창살 뒤에 가두는 것은 오직 절대자만이 알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마저 의사에게 떠넘기는 행위와 다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의사를 판결 이전에 구속한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의료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각을 엿볼수 있다”며 “사법부는 의사들에게 절대자의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절대자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것이냐”고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표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상 확인 결과가 장폐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청결제를 투여해 내시경을 시도한 것이 잘못된 의료 행위라 판단했다”며 “하지만 X-레이와 CT 촬영에서 장폐색이 진단되더라도 ‘임상적 장폐색’의 여부에 따라 처지가 달라짐은 당연하며 사망한 환자의 진료과정은 의학적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들이 나쁜 의도를 갖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조장한다”며 “가장 가까워야 할 환자와 의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끝으로 “사법부는 이번 단체행동 구호의 대상이 아니었을 뿐 책임 대오에서 결코 벗어나 있지 않다”며 “더 이상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사법 처리로 의사와 국민 사이를 쇠창살 너머로 갈라놓으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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