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병‧의원들이 삼성서울병원 환자에게 기존과 동일한 처방을 내리더라도 삭감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무삭감’ 원칙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당국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환자의 약제 급여요건 검사를 유예키로 결정했다.
항암제 등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는게 원칙이지만 작금의 메르스 정국에서는 검사 없이 기존에 투여하는 약제를 지속 처방해도 무방하다는게 골자다.
이에 따라 진료의사는 검사결과가 없더라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 1회 30일 이내에서 처방을 내릴 수 있다. 대상은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메르스 사태로 폐쇄된 모든 병원 재진환자다.
이는 삼성서울병원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면 삭감될 수 밖에 없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복지부가 전격 수용한 조치로, 원격의료와 마찬가지로 부분폐쇄 해제까지 한시 적용된다.
사실 이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부분폐쇄 의료기관 환자들에 대한 동일 처방전 발행 허용은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속투여 급여기준이 검사를 필요로 하는 약제의 경우 협력병원에서 동일 처방을 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삭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닙)의 경우 급여기준 지침에 3개월마다 반응평가를 통해 질병이 진행되거나 부작용이 확인되면 처방을 중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해당 검사결과가 없으면 약제 처방시 삭감 됨을 의미한다.
이레사 1정에 4만7892원인 점을 감안하면 1일 1회 한달 처방시 143만6760원 약제비가 발생한다. 만약 검사결과가 없으면 급여비(70%) 100만5732원을 의료기관에서 토해내야 한다.
복지부가 다급한 마음에 삼성서울병원 환자 편의를 위해 타 의료기관 동일 처방 허용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정작 이런 부분은 간과했다.
지난 23일 메르스 폐쇄병원 재진환자 처방시 삭감이 우려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건의를 받은 복지부는 이튿날 부랴부랴 검사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메르스로 인한 환자의 불편 완화를 위한 일시적 예외조치”라며 “검사 등 평가에 따른 처방의 급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격리, 병원 폐쇄가 종료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환자가 직접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권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