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의료계 보상과 관련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중국 전역으로의 입국금지·지역사회 전파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했다.
또 감염병예방법·검역법 등 총 9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는데, 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ITS) 의무화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만만치 않은 일정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제20대 국회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복지부 복수차관제·질병관리본부 독립(청 승격)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정국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먼저 여당 감염병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관련해 의료계에 대한 보상을 언급했는데, 정부도 수용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의료비 조기 지급, 의료기관 심사·조사 연기, 간호등급제 일시 하향 등 의료계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정부도 이에 화답했다.
메르스 당시처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하면 10일 이내로 우선 지급한 후 사후심사를 하고,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의료 인력으로 인한 기준 미충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료비 조기 지급은 준비 중에 있고, 의료기관 심사를 연기 해달라는 것도 검토 중이며, 간호등급제도 역시 하향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별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입국금지와 지역사회 전파에 대해서는 여야가 시선을 달리했다. 여당은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하겠다는 복지부의 원칙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야당은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이뤄졌고 입국금지 조치도 늦었다고 비판했다.
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역사회 전파 규정은 감염원을 정확히 모른 채 발생했을 때”라며 “29·30·31환자의 경우 해외여행력·확진자 접촉 사실 등 없는데 지역사회 전파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후베이성에 대해 입국을 제재한 것은 성공적이었다고 하는데, 이건은 잘못된 것”이라며 “중국 자체에서 우한 봉쇄령이 내려지고 2주 후 입국금지 했다. 중국 자체에서 봉쇄했는데 국내로 들어올 리가 있나. 뒷북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감염병TF 간사)은 “모 언론사 사설에서 일본은 크루즈선 봉쇄했고, 예방조치 과하다 싶은 만큼 강력해야 한다는 것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했다”며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만 질식할 정도로 비판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렇다면 일본, 홍콩, 마카오,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 모두 확진자가 점증하고 있으니 입국제한 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질병관리청 승격 주장도 제기
19일 법안소위에서는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 9건이 논의된다. 당초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이견 없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일부에서 ITS 의무화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나와 향배를 알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여당에서는 코로나19 국면을 겪으며 복지부 복수차관제·질병관리청 승격 등 당위성도 제기됐다.
감염병예방법 7건은 제4급 감염병에 코로나19 추가, 유치원생·초등학생·65세 이상 노인에게 마스크 무상 배포, 감염병 환자 등 접촉자 및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의료기관 외 기관 손실 보상·감염병 예방 시 필수 물품 수출제한 근거 마련 등, ITS 의무화, 입국금지 요청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검역법은 입국금지 요청 근거 조항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 감염대책 등을 다루고 있다.
한편 기 의원은 박 장관에게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 조직과 예산 문제 등이 드러났다”며 “제20대 국회가 복지부 복수차관제, 질병관리본부 인력·예산 등 독립한 청 승격 등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