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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공공의대 설립' 유은혜 부총리 '적극 검토'
4일 대정부 질문서 '대통령령 개정 통해 가능” 주장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김광수 민생당 의원이 4일 “현 정부가 결심만 한다면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공공의대 설립이 가능한 만큼 특단의 대책으로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 3법과 통과됐어야 할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여당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몽니가 계속된다면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 근거 및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등을 통해 현행법 내에서 설립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절박함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