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난 2월10일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재고량이 50% 증가했거나 생산량·매출액 15% 감소해야만 주는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당장 월 매출이 10%만 줄어도 도산 위험에 내몰리는 중소병원에게는 먼나라 이야기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先)지급 정책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이 메디칼론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 양도(메디칼론)가 되어있는 기관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지원도 주로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이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에 집중되어 있어서 중소병원들의 피해 보상은 요원해 보인다.
정부는 의료수익 대비 원가비율이 제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중소병원 특성을 반영해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 적용시 중소병원은 매출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바 해당 업종 등을 고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범주로 간주해서 ‘특별지원’이 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 메디칼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도 국책인 기업은행과 민간인 국민은행 두 곳 뿐이다.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메디칼론을 취급하는 민간은행을 더 지정해 의료기관들이 메디칼론을 이용하는 편의성이 증대되도록 하는 등의 장기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코로나19와 관련, 지자체나 건보공단 등 각 기관들이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자료도 과도하다.
지자체를 비롯하여 다수의 정부 기관들이 유사한 내용의 자료를 각자 서식으로 수시로 요구다보니 현장에서 각급 기관을 응대하는 것도 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단일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각급 기관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각급 기관들의 정책 자금과 지원금을 중소병원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당장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알아봐도 신용등급이나 재정건전성 등을 평가하여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나 지원도 시급하다.
범 비상시국 대처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는 상식을 뛰어넘는 국고보조 및 지원을 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확대 해석하여 적극적 지원을 해야 현장에서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을 맞아 감염병 확산에서 경제 문제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 힘을 모아 조속히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할 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전쟁에 임하는 의료기관들 특히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