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방사선종사자 피폭관리체계 허술'
2006.10.23 03:59 댓글쓰기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방사능 오염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들의 피폭예방 및 관리감독체계가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백서(2006년 2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

조사 결과 개인피폭선량이 5mSv/분기 를 초과해 ‘주의통보’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전체 종사자 3만3000명 중 2.2%인 7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피폭선량이 50mSv/년, 100mSv/5년을 초과해 ‘안전관리’ 조치를 받은 사람도 13명에 달했다. 심지어 ‘안전관리’ 대상자 중에는 개인피폭선량이 국제기준(50mSv/년, 100mSv/5년)의 90배가 넘는 종사자도 있었다.

또한 개인피폭선량계를 분실해 측정조차 불가능한 대상자도 606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심각한 피해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진단용 방사선 종사자 중 피폭선량을 초과한 종사자들의 주요 직종별로 나누어 보면 방사선사들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의사 및 진단방사선사 전문의 순였다. 업종별로는 병원, 종합병원, 의원, 치과병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량의 피폭선량을 초과하는 종사자들에게는 ‘주의통보’ 내지 ‘안전관리’ 초치를 취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식약청 ‘방사선 방어팀’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명만이 피폭선량센터를 관리하고 있다. 즉 2명이 전체 종사자 3만3000명, 연간 13만건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주의통보’대상에 해당되는 종사자들은 센터의 ‘주의통보’ 공문에 따라 업체별·기관별로 자체적인 조치가 이뤄지는데 현장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피폭선량이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종사인 ‘안전관리 대상자’가 1명 발생할 때마다 해당자를 대상으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 현장실사 등을 해야 하는데 현재 2명의 인원으로는 이들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감독만을 하는 것도 벅찬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식약청 피폭센터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2004년도 자료가 전부이고, 2005년도 조사결과도 아직 취합중이어서 이번 국정감사에도 제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안명옥 의원은 “방사선에 대한 과다 노출 등으로 인한 피폭 피해는 인체에 치명적”이라며 “피폭선량 권고기준을 초과한 종사자들에게는 철저한 추가검사를 통해 신체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사선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대응 능력도 갖춰야 한다”며 “방서선 사고를 가상한 모의훈련과 행동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국가차원의 대응능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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