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보의 열정페이 복무, 국가 직무유기'
'훈련기간 복무산입 병역법 개정' 촉구
2019.11.11 17: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2018년 7월 ‘현역병 등의 복무 기간 단축안’이 통과돼 그해 10월부터는 육군, 해병대병,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해군병,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은 3개월 복무기간이 단축됐다. 공군 역시 24개월에서 22개월로 줄었으며 사회복무요원과 보충역에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까지 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됐다.


하지만 대대적인 군복무 단축 시행에서도 오직 공중보건의사만 제외됐다. 심지어 공중보건의사는 다른 보충역들과 동일한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3년 1개월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8년 3월,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을 위한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같은 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정책권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의협은 “법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복무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을 넘어선 권력의 남용이다. 즉, 열정페이식 복무를 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가의 부름에 충실히 응한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중보건의사들은 불합리하게 더 많은 의무를 지면서도 정작 복무를 마치고 전공의나 전임의로 취직을 할 때 3월에 근무를 시작하는 의사들에 비해 두 달이나 늦은 5월에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업무 적응에 대한 부담이 크고 남들보다 2개월 더 짧은 수련을 받아야 하는 2차적인 불이익을 겪게 된다.


병원 입장에서도 공중보건의사 출신 전공의나 전임의를 채용하며 2개월여 인력 공백을 감당해야 하므로 채용을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복무 이후에도 의사 개인 역량을 위한 수련과 직업선택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지적되자 병무청장은 “잘 알고 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잘못을 알고 있다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젊은 의사들이 언제까지 제도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를 통하여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 위법한 규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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