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전공의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 등 넘어야 할 난제가 많아 험로가 예상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에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TF의 운영을 앞두고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 가운데 복지부에서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과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거쳐 現강청희 부회장과 김나영 학술이사를 추천했다.
의학회에서는 이수곤 부회장(연세의대), 박중신 수련교육이사(서울의대), 병협에서는 이혜란 부회장(한림의대)과 유희석 수련교육위원장(아주의대)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특별법의 당사자격인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송명제 회장, 조승국 평가수련이사가 위원으로 추천됐다.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특별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개선안 미이행시 벌칙 조항 등 하위법령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외에도 김윤 교수(서울의대),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연구용역 책임자 등이 하위법령 제정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공유할 전망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방향이다.
일단 제2차 하부규정 제정 대책 TF 회의에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다.
그 어떤 사안보다 시각차가 큰 의료질향상분담금 확대를 통한 지원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분담금은 선택진료비 개선 보상 방안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인 만큼 수련환경 개선과는 별개로 확대 또는 연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되진 않았다.
한 참석자는 “전공의 수련은 일정 부분, 국가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전공의특별법도 그러한 측면에서 제정됐기 때문에 보험재정 등을 통해 소요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목적성 기금’ 등을 통해 구체적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및 산하 분과위원회 구성 역시 앞으로 험로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법안 취지에 맞게 각 단체에서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과, 위원회 역할과 기능만을 제정하고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수련’과 ‘교육’의 기로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하위법령을 제정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일선 의과대학 교수들 내에서는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일선에서 전공의 교육을 맡고 있음에도 배재돼 있다며 벌써부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정훈용 회장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피교육자가 있으면 교육자도 있는 게 당연하다. 전공의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교수들은 뒷전에 밀려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전공의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교수와 전공의가 가장 실질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함에도 제3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형국"이라고 아쉬워했다.
전남의대교수협의회 한 교수도 "법이 마련된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법만 갖고는 수련환경 개선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제는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투입되느냐에 이목이 쏠릴 텐데 전공의들 수련환경을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지도전문의도 함께 논의 선상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