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공의 수련 및 수련병원을 평가하는 ‘수련평가기구’ 구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면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대한의학회 3명, 복지부 1명,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가 3명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단체가 가져가는 위원 수를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복지부는 대한의학회·의사협회·병원협회·전공의협의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TFT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고, 특히 향후 수련병원평가를 ‘누가, 어떻게 할지’를 두고 의견은 분분했다.
당초 위원수 5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병협은 3명을 얻어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기존의 병원신임평가 업무 권한을 내려놓게 된 격이므로 힘을 잃었다는 시각도 있다.
또 의협이 위원 수를 단 1명만 갖게 된 것을 두고 논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병협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독립적인 수련평가기구 신설을 주장해온 전공의협의회는 위원 수 2명을 가져가게 됐다.
대전협 위원 수가 병협과 의학회보다 적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있는 한편, 지금까지 수련환경 평가에서 전공의가 배제돼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실익을 챙겼다는 평가도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에 관한 문제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 기준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쉽게 말해 가·부결 기준을 ‘과반수 이상 동의할 경우’, ‘단 한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등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단체 대표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릴 경우, 심의기준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정책 방향이 위원 다수를 차지한 단체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면 된다"며 “절대적인 수는 아쉽지만 이에 따른 보안 체계를 충분히 마련하기로 복지부와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