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여드름 치료 등 미용수술·시술 과세
기재부,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2013.08.08 16:43 댓글쓰기

이르면 2014년 3월부터 양악과 점·모공축소 등 미용목적의 수술과 시술 등에 세금이 붙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쌍꺼풀수술과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5개 성형수술에 과세를 시작했고, 이번에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부·성형수술과 시술에 부가가치세(10%)를 새로 부과한다.

 

라식과 라섹 등의 시력교정술과 사시교정술, 흉터제거술 등은 치료기능이 있다고 판단,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금이 붙는 분야는 발음과 씹기 기능 등의 개선이 아닌 미용목적 양악수술과 사각턱 축소술, 입술 확대 또는 축소 등의 성형술, 눈이나 귀 관련 성형수술이다.

 

여드림 치료와 모공 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 미백, 제모, 탈모 치료 등의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도 과세 대상이다.

 

기재부는 미용·성형수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면세하고, 나머지 미용목적은 과세한다.

 

이번 과세는 법 개정과 시행령 통과 등의 절차를 밟아 2014년 3월경 이뤄질 전망이다. 과세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의 수술과 시술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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