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불구 미용성형 부가세 예정대로 과세
의협, 기재부 방문 '재검토' 요청…기재부 '연기 불가'
2013.12.11 20:00 댓글쓰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환자 부담 증가에 따라 환자 수가 줄어들고 과잉경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부가세 부과방침을 취소하거나 부과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최근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고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지난달 14일 기획재정부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은 수술·시술비 일부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면 자연스레 비용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의협이 최근 한국갤럽을 통해 피부미용치료 시술 등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국 16∼69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3.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가세 부과 후 피부미용시술을 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60%가 이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변해 영세한 피부과·성형외과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의협 백경우 의무이사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범위 확대 반대에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조세법률주의 위배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의 구별기준이 모호함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 규정을 과세대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의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의협은 특히 "기재부에 따르면 미용목적 시술의 상당 부분이 치료 목적 또한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그 목적을 엄격히 구별해 치료목적에 한해 면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 의협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어디까지가 미용치료이고 어디까지가 질병치료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 접근성 저하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악화에 대한 우려에서도 기재부는 선을 그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 진료 관련 의료기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세무상 도움을 받게될 것이라는 논리다.

 

무엇보다 기재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은 연기가 불가하다고 못 박고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입법예고 마감일인 오는 16일 전까지 최종 의견을 정리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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