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환자 안전대책 요동치는 의료계…험로 예고
진료과별 갈등·과잉규제 논란 심화…인센티브 필요성도 제기
2015.02.13 20:00 댓글쓰기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술 환자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진료과별 갈등부터 과잉규제 논란까지 의료계 내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반발감이 표출되고 있다.


발표안에는 ▲CCTV 자율 설치 ▲의료기관 내 의료인 정보제공 확대 ▲수술실 설치 요건 강화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 확충 ▲성형 광고 규제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이 중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의사의 전문과목을 표기토록 한 것에 대해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의들 간 희비가 갈리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리수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의사가 ‘전문의’를 표방하는 경우 ‘전문과목’을 동시에 기재토록 했다.


전문의인 경우 ‘00과 전문의’로 표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의사 000’ 혹은 ‘일반의 000’로 명기해야 한다. 단순히 ‘000 전문의’와 같은 표현은 안 된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홈페이지에서 전문의 회원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놨다.


차상면 성형외과의사회장은 “의사회에서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섀도닥터 등 문제의 심각성과 환자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전문 진료과와 관련한 의료진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한 원장은 “전문의는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의나 다른 진료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전문의는 같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가 전문성 때문 아닌가. 겁 없이 양악수술까지 하고 있는 일반의나 다른 진료과 전문의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관련 제도를 옹호했다.


성형외과학회 역시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4년 간 트레이닝을 거쳐 익힌 지식과 술기를 연수강좌로 익힌 것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안희창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장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다른 의사들 간 질적 차이는 상당하다. 성형은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고 일정 부분 생명을 위협한다"며 "성형수술에 앞서 의사의 경력을 확인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라고 전했다.   


불편한 것은 일반의나 다른 진료과 전문의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것이 환자에게 고지되면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성형외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회원인 대한미용외과학회 등은 이 제도에 대해 “타과 의사가 성형산업에 뛰어들어 그들의 파이를 줄이는 것을 막는 조치”라고 정의했다.


강남에서 성형클리닉을 운영 중인 외과 전문의는 “성형외과 전문의 수련 과정이 미적 감각을 요하는 미용성형 수술과 얼마나 닿아있는지 모르겠다”며 "전문의 제도도 있지만 의사면허가 있으면 타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역시 지금의 제도”라고 짚었다.


또한 그는 “의료사고는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 인프라 구축 등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들을 모두 껴안아야 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제도가 일반의 등에게 배타적이라는데 공감했다. '섀도 닥터'를 근절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해결법을 찾는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전문의 명기로 장막을 치는 것은 타 전공 의료진에게 반발을 살 수 있다. 복지부 방안이 적절한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등을 구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과잉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전신마취 및 수술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공호흡기, 기관 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와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측정장치 등의 장비를 수술실에 보유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요즘 모든 장비가 충전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30분 간 전원을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1000만원, 1시간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는 2000만원 정도여서 비용적 부담도 크다.


이는 진료과를 불문하고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 모든 의료기관의 공통된 주장이다.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과 보조를 같이 했던 성형외과의사회 역시 이에 대해서는 호응하지 않았다.


차 회장은 “요즘은 충전식 기계가 많고 전체 건물에 전원공급장치가 돼 있는 곳도 많다. 개원 10년이 됐지만 해당 장치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며 “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기기 구축에는 동의하지만, 정전 전원공급장치는 과하다”고 전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가 제안한 것보다 더 강하게 규정돼 있다. 내용을 분석해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현재는 의무만 나열돼 있어 인센티브 지급 등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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