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전공의 당직비 소송…빅5병원도 타깃
건양대병원 여파 확산, 90여명 재직 S수련병원도 소(訴) 제기 결의
2015.03.01 20:00 댓글쓰기

건양대병원 인턴 당직비 소송 파장이 전공의들의 잇따른 공동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에 따르면 지난 2월에는 S수련병원에서 전공의 90여명이 공동소송을 제기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대전협 주체로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됐지만 이는 법률적 제약이 따라 현재 전공의 개인이 참여하되 다수의 전공의가 함께 소(訴)를 제기하는 공동소송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S수련병원 이외에도 국립대 등 대학병원을 포함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빅5 병원 중 한 곳도 속해 있다는 것이 대전협의 설명이다. 


소송 참여자를 보면 3건은 전공의 1명이 소속 수련병원에 소송을 준비 중이며, 나머지 3건의 경우 2명 혹은 3~4명의 전공의들이 함께 소 제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변호사 연결 및 법률 사무소에 제안서를 송부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소송건수도 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협 관계자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단계는 좀 늦어지고 있지만 문의는 많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전공의들 움직임에 대전협은 2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제18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추가근로수당 소송 설명회를 함께 진행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건양대병원 소송을 이끈 나지수 변호사가 참석해 직접 소송과 관련된 법적 자문을 건냈다.

 

"전공의 추가근로소송은 노동관련 소송이며 근로자로서 대가는 정당한 권리"


나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추가근로소송은 노동관련 소송”이라며 “전공의 역시 근로자로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이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전공의 환경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환경도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며 “소송에 동참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은 소송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판결을 꼭 받지 않고 중간과정에서 수련병원과 합의 하에 재판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 나 변호사의 조언이다.


그는 “소송을 한다고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진행 중에 수련병원과의 합의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거나 수련환경 개선을 달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 관계자 역시 “소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은 수련환경 개선 및 임금 현실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전했다.


다만, 나 변호사는 전공의 신분상의 제약과 소송에 대한 부담 등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나 변호사는 “건양대소송의 경우 1심 판결을 받기까지 2년, 2심 판결까지 1년이 걸려 3년이 소요됐다”며 “추후 발생하는 소송은 선례가 있어 법원들이 부담을 덜 느끼기 때문에 기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쉬운 소송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신분상 병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부담도 소를 제기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이라며 “같은 병원의 다수의 전공의들이 함께 소송을 제기해야 이 같은 불이익을 완화시킬 수 있고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데도 용이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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