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특별법의 운명이 이달 중으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현재 입법공청회까지 마친 상태로, 발의 절차만 남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김이준 정책이사는 최근 ‘5월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법안의 발의가 이달에 있다”고 밝혔다.
김이준 정책부회장은 “올해 상반기 법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5월 한 달, 우리는 법이 살아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시도로 끝나거나를 결정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전했다.
수련시간 감소로 인한 의료공백 발생 및 추가인력 고용 등으로 병원계의 반발을 사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사실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국회에서 시작된 것은 2013년 7월 국회에서 개최된 ‘전국수련병원 전공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인권포럼으로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관련해 “국회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묵살하지 말고 입법을 하자”고 언급하며 법안 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을 거쳐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서 실질적인 초안 작업이 이뤄졌다.
지난 3월 김용익 의원실이 주최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등과 합의한 주 80시간 보다 수련시간이 축소된 내용의 법률안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주당 수련시간은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되 추가수련 등 교육을 목적으로 24시간까지 수련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됐으며 평가기구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수련시간과 관련해서는 실제 법안 발의 시점에는 내용에 변경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안을 통해 수련 평가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5월 안에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가 전공의 수련환경이 환자 안전에 지대한 영향 미친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전공의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