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전원, 병원 간 ‘동시통화’ 추진
복지부, 소아환자 사망사건 후속조치 마련…별도 시스템 구축
2016.12.27 18:08 댓글쓰기

대형병원들의 진료거부에 의한 소아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응급환자 전원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원칙적으로 권역 내 모든 중증응급환자는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토록 하고, 응급환자 전원을 위해 의료진이 다른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9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역 내 모든 중증외상환자를 책임지고 치료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원조정센터를 통한 전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응급환자 전원 기준안은 2017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외상환자 책임 치료가 의무화 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상황은 △결정적 치료 불가능 △재난 상황에 의한 의료자원 고갈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전원이 가능한 경우라도 적정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 사태가 안정화되고, 전원에 따른 이익이 손해 가능성 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토록 했다.


신속한 전원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전원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각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등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동시 전원 요청이 가능한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시스템은 의료진이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다수 병원에 동시 전원 요청이 가능해 의료인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른 병원은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어 신속한 응급수술 및 진료 준비가 가능하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도 전원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최소화해 비용 및 진료시간 절가이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응급의료체계상 문제로 지적됐던 과제들도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지역을 6개에서 11개개로 확대하고, 소형헬기를 중형헬기로 전환해 이송 반경을 기존 100km에서 200km로 확대하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야간 운항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역응급센터 최종치료 역할 강화 및 신속한 전원 시스템 구축 등은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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