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괴롭힘 방지법 실시···병원 노사 '입장 차(差)'
'강제 조항 없어 실효성 의무' vs '제도 정착 준비 최선'
2019.07.16 11: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오늘(16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앞두고 병원 노동자와 사용자 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 갑질 문화,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연일 발생하는 간호사 태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관심이 모아졌다.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병원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자체적인 매뉴얼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A대학병원은 이번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취업규칙을 전면 정비했으며 관련 교육도 실시했다.


또한 직원들의 고충 전담부서를 개편, 실제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A대병원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의지를 갖고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괴롭힘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간호사 태움 등 의료계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병원에는 일반직원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종합병원인 B병원은 괴롭힘 방지법이 오히려 그동안 소외돼 있던 비의료인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B병원 원장은 “의사와 간호사 문제는 이미 많이 이슈화가 됐고 많이들 알고 있다”며 “반면 의료인이 아닌 행정직원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조가 없는 병원의 경우 행정 파트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 간 문제가 있는 일도 적지 않다”며 “법 시행으로 비의료인 직원들 간 부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괴롭힘 방지법의 당사자인 병원 노동자들은 괴롭힘 방지법을 보완한 강력한 취업규칙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건 조사, 행위자 처벌, 피해노동자 보호 조치 등을 전부 사용자에게 맡겨놓았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임금 등 단체협상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괴롭힘 방지법을 보완한 취업규칙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협 권고안에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담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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