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1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64시간 이상이고,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다.
또 지난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바,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업무부담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업무 등이다.
특히 고인의 사인(死因)과 관련해서 부검결과는 해부학적으로 ‘불명’이었으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고인 사인은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함께 고인과 같이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에는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인 자문을 실시하는 등 절차 개선을 통해 근로자 보호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