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횡격막 탈장과 폐렴 등의 증세로 환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진료의사 3명을 법정구속하자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지역의사회도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전남·경남의사회 등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한 부적절한 과잉처벌”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는 지난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환아 사망과 관련해 응급의학과·소아과·당직의사 등 진료의사 3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도 25일 해당 의사들의 구속조치를 비판하며 삭발을 단행한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취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서는 수십건의 의사면허 정지, 취소법안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의사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의료결과만을 가지고 의사를 범죄자 취급한다면 누가 의료 일선에서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가”라며 “생명을 직접 다루는 중환자실·응급실·분만실 등 특정 진료에 대한 기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세계적으로 의료과실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아닌 병원차원의 구조적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의료과실은 민사책임 여부로 진행하고, 일정영역에만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등 ‘의료사고특례법’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사회는 해당 건과 관련해 의료인 구속 규탄 전국의사총궐기대회·단계적 파업투쟁 등 수단으로 투쟁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같은 날 경남도의사회도 행동에 나섰다.
경남도의사회는 “과연 3명의 의사가 법정에서 구속에 이르는 과정의 판결근거가 의학이 가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가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의사는 전지전능한 신이여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사는 신이 아니다.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최종 진단에 접근하는 의사의 진료과정이 단순히 완결된 환자의 결과적 상태로만 평가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사회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망사건에 대해 법정구속하고 금고형의 실형을 내리는 것은 의료현장을 위축시키고, 방어진료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