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예고한 의료계 총파업의 키는 결국 병원들이 쥐고 있다는 주장이 개원가로부터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25일 개최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개원의들만의 파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바로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준법진료가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최근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준법진료를 선언한 바 있다.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준수와 전공의특별법 준수를 통한 준법진료를 촉구한 것이다.
김 회장은 “파업을 한다고 해도 개원의들만 하는 것은 안 된다. 병원이 파업을 해야 국가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병원과 전공의들이 파업하지 않는데 개원의들만 파업하자고 하는 것은 실패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가에서 현실적으로 파업에 동참하기 어려운 이유도 토로했다. 과거와 개원 양상이 바뀌어 지역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이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나는 지역의사회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회원들도 많다. 구의사회에 가입하는 회원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설령 강서구에서 개업하면 이전에는 강서구에서 끝까지 간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의협의 준법진료 선언 이후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보건의료 분야는 주 52시간 근무상한제의 예외 분야이며, 규모가 작은 개원가는 이를 준수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중소병원과 대학병원부터 준법진료를 실시한 뒤 규모가 작은 개원가에도 이를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준법진료 선언 이후 개원의들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개원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실현 가능한 부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 회장은 “개원의사들은 일단 법을 지키지 않았다가는 큰 일 난다. 진료보조인력(PA)에 대한 단속은 물론 노동시간 준수도 하고 있다”며 “개원의들이 준법진료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